병역 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의 여권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역 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의 여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병역-미필자-및-대체-복무자의-발급

 

경찰대 학생과 학군사과후보생의 경우 병역 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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