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국내 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말고도 여권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여권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는 방법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위해서는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1.22.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사진 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알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촬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와 내용과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와 신고내용, 구비서류, 신고 장소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신분증 수령 방법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방문, ② 등기우편
※ 방문 :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선택해야 합니다.
신분증 수령방법 선택 시 주의사항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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