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과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신규발급방법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은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을 위해서는 사진 1장과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 날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의-많은-서류-더미들노트북과-계산기를-사용하는-모습종이와-펜을-건네는-모습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진 1장을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으면 됩니다.

 

  정부24 신청: 사진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한 지문 등록기관(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하여야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사진의 규정

주민등록증 사진의 규정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주민등록증-사진-규격-안내

주민등록증 수령하는 방법

발급신청서에서 수령방법인 방문, 등기우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우편을 선택하셨으면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수령시 수령을 희망하는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스튜디오-사진카메라-2개가-있다.필름-사진-카메라

수령까지의 소요 기간

제작 및 이송으로 발급 신청으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 사항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5만 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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