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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역 복무자와 병역 필자의 여권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와 평역필자의 여권신청방법과, 발급비용까지 알아볼까요?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 대상
병역 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 대상은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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