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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의 여권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역 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의 여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 학생과 학군사과후보생의 경우 병역 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
2024. 2. 23. 15:31